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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4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551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1.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9. 2. 13.자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9차55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9.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18.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5,000원, 독촉절차비용 180,060원 합계 2,265,0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3. 18. 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2,023,013원(= 2,000,000원 23,013원 2019. 2. 19.부터 2019. 3. 18.까지 28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및 독촉절차비용 지급채무는 원고의 2019. 3. 18.자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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