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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966
청구이의(변제)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나1298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나1298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162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공탁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1,848,98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변제공탁금에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354,000원(집행관보관금 224,000원 열쇠공 집행수수료 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아직 전부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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