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663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4796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나6634 사건에서 201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6,320,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날 위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50,146,566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