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4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663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4796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나6634 사건에서 201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6,320,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날 위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50,146,566원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