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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12.13 2018가단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263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263호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3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언과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5. 8. 26.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 3. 7. C로'2,180,344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한 집행비용으로 2,246,23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2,180,34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26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전액인 2,180,34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과정에서 우선 변상받게 되어 있으므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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