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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기업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 160억 원의 기업 인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에게 '200억 원 정도의 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Private Equity Fund, 줄여서 ‘PEF’ 또는 ‘사모펀드’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된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인 '사모펀드'로 통칭하기로 한다

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ㆍ채권 등을 운용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대개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를 조성할 수 있다.

지피 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 사모펀드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산운영자를 일컫는다. ,

이하 'GP'라고 한다

출자금 20억 원을 주면 엘피 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 자산투자자를 일컫는다.

LP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GP에게 사모펀드 운용을 맡기고, GP는 사모펀드 운용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또한 GP는 LP 자금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GP와 LP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 ,

이하 'LP'라고 한다

를 유치하여 6월 말까지 2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C은 GP로 사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사모펀드를 통해 단기간 내 2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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