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E지부(이하 ‘노조’로 약칭한다)의 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1996. 7.경 E에 입사하여 2005. 1.경 제9대 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제10대, 제11대에 걸쳐 노조 위원장을 역임해 오던 사람으로서, 증권회사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로 약칭한다.)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유포될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유치 및 유지 업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G메신저를 통하여 노조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분회장 등에게 ‘E을 해외 PEF에 매각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E을 해외 PEF 펀드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금감원의 최대주주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연내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누가 주도할까 쓰레기가 한명 있습니다. 진정한 쓰레기 (과거 전례로 미루어 볼 때 제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예측 됨)’ 등의 내용으로 글을 전달하고, 같은 달 20일경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가 구상하고 있는 E 매각구조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게 매각이냐 담보로 돈 빌리는 거지. 쓰레기 머리에서 나왔으니 오죽했겠냐고요. 어제 매각구조에 대하여 파악했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더군요. 한번 해보라하시죠. 전 자신 있습니다. 매각저지’ 등의 내용으로 글을 전달하고, 같은 달 21일경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H)의 노조소식란에 ‘E 임원 중 E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I 부사장이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J이 E을 해외 PEF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