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사모펀드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 사모펀드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산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GP’라고만 한다
) 출자금으로 한정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방법과 무관하게 자금만 유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GP 출자금으로 한정되었다는 그릇된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자금이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교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그릇된 전제 하에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 회사에 투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A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검사의 공소장 기재는 단순사기인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용도사기를 인정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