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엠앤지 컨스트럭션 엘엘씨(M&G Construction LLC, 이하 ‘엠앤지’라 한다)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얀주크 1지역 덴버스크리트에 골든빌아파트 16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사모펀드를 설정하되, 그 운용은 주식회사 플러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는 원고가 각 맡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플러스자산운용은 플러스사모해외자산투자신탁 제2호 펀드를 조성하여 200억 원을 모집하였고, 수탁회사인 원고는 2007. 7. 28. 엠앤지와 사이에 엠앤지가 2007. 8. 1.자로 발행하는 액면금 200억 원, 이자 연 12.5%, 만기 2009. 8. 10.로 된 회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엠앤지가 만기일에 위 회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엠엔지와 원고 사이의 위 회사채 인수계약 체결 당시 엠앤지의 원고에 대한 위 회사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설사업의 시공사인 남흥건설 주식회사(이하 ‘남흥건설’이라 한다)는 2007. 8. 1. 원고, 엠앤지 등과 사이에 엠앤지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일부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엠앤지가 위 회사채의 만기일인 2009. 8. 10. 원금 15,521,585,030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 5,315,611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남흥건설을 상대로 중재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의 중재판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남흥건설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0. 25.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합계 11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