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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13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엠엔지컨스트럭션엘엘씨(이하 ‘피고 엠엔지’라고만 한다)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얀주크 1지역 덴버스트리트에 ‘골든빌아파트’ 16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몽골의 조스은행(Zoos Bank)과 합의를 거쳐 대한민국 내에서 사모펀드를 설정하되, 그 운용은 주식회사 플러스자산운용(이하 ‘플러스자산운용’이라 한다)이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완공을 보증하고 분양사업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채 인수계약의 체결과정 1) 플러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모집하였고, 피고 엠엔지는 2007. 7. 28. 위 골든빌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발행금액 200억 원, 만기일 2009. 8. 10.로 하는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채를 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Deed of Guaranty)에 피고 A, B, C, D, E(이하 ‘B 등’이라고 한다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28. 피고 엠엔지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Bond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회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도 피고 A를 비롯한 B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하나은행은 2007. 8. 10. 위 회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엠엔지 A’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에 이 사건 회사채 인수대금 200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엠엔지, 하나은행, 조스은행은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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