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8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에게 “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 옥상으로 올라가자 ”며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D 맨션 E 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담벼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성욕이 생기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내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 피해 부위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은 만 19 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 아동 ㆍ 청소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이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는 없다. ,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