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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 경 서울 도봉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 2 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16세), F 및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허벅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F와 G에게 “E 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라

”라고 말하여 위 두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 자를 노래방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녹취록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감정 회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각 내사보고( 노래방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현장 확인수사,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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