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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합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와 친구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5 단지 상가 옥상에서 피해자와 E, F, G을 만 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옥상에서 잠이 들게 되자, E, F, G이 편의점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 일기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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