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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5 2015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7세) 은 2014. 12. 경 서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함께 어울리며 오빠 ㆍ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 304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및 속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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