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전 남 고흥군 C 펜 션에 놀러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펜 션 D 호 다락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센터 속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순 번 42, 44)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