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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13 세, 여) 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며 발버둥을 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목에 생긴 멍 자국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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