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9. 12. 2. 서울 서초구 C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E 외 3필지의 토지를 C건설(주)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해 주고, C건설(주)에게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것이다. C건설(주)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찾아서 달라.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를 담보로는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가 어려워,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담보로 C건설(주)에게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999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재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