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 사천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J(주)에서 근무하는 K에게 “L 소유의 평택시 M외 3필지의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70억 원 상당 되는데, 이를 매입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4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J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주도록 할 것이니 위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감정가는 실제로 50~53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는 35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피의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4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L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2.경 사천시 N에 있는 (주)O에서 시행하는 ‘P 조성사업’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O 상무 Q으로부터 P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Q에게 “R신협 B 상무를 잘 아는데, B 상무를 통해서 R신협에서 O에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테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액의 3%를 주라.”고 말하고, 위 Q에게 위 B 상무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주)O는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