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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93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 28.경 경북 구미시 D 소재 찜질방 건물내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찜질방 건물을 2009. 10. 29.자로 인수하여 F의료재단 명의로 요양병원 사업을 할 예정인데, 병원 개조작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리려고 한다. 이 돈 중 1억 2,5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면 이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이내에 4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병원이 완공될 때 병원장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찜질방 건물에 합계 4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위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매매잔금 6억 5,000만 원을 추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건물신축공사를 할 자금도 전혀 없어 건축공사대금 24억 원 중 5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해주지 않아 건축업자가 17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공사기성금 14억 원 정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대출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신축건물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채무 2억 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J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개인채무도 상당하여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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