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8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1,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본 주식회사 H로부터 100억 엔(한화 약 1,000억 원)의 무역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6. 12. 11. 3,200만 원, 2006. 12. 12. 1,500만 원, 2006. 12. 15. 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중구 J아파트 101동 3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1,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위스 발행의 양도성예금(CD) 45조 원의 할인의뢰를 받았는데, 그 양도성예금을 할인하여 100억 엔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7. 4. 2. 500만 원, 2007. 4. 5. 550만 원, 2007. 4. 12. 500만 원, 2007. 4. 18. 100만 원, 2007. 5. 16. 100만 원, 2007. 5. 21. 200만 원, 2007. 6. 7. (주)K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