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기업은행원 출신인데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3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4억 원을 대출 알선하여 주겠다. 대신 알선료로 5,000만 원을 내라. 그리고 지금 알선료의 10%의 500만 원을 보내 달라. 만약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받더라도 1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으며,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은 기업은행원 출신인데 대출 알선 전문가이니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2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