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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약 25년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후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의 대부업 사무실에 가끔 놀러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농협 중앙회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연천군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 보니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리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처음에는 위 토지를 (주)동국유리에 담보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라고 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주)동국유리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잘 아는 거래처 가구회사에 담보제공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담보설정 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주)G의 실질적 대표인 H에게 담보물건을 하나 줄테니 그 대신 대출받을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의 감정비용 2,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해

4. 4. H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2012. 4. 26.경 위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담보설정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송파구 J 소재 K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L(주), 채무자 (주)G, 채권최고금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을 근저당함에 있어 5,000만 원을 2012.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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