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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하순경부터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아모레 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39246호, 상표권자 ㈜ 아모레 퍼시픽]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9,54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1,144,800,000원, 이하 위 화장품을 ‘ 모조 설화 수 화장품’ 이라 한다 )를 공급 받은 다음, 피고인은 모조 설화 수 화장품 세트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고, D은 이를 구매할 중간 유통 책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31. 경 양주시 E 창고에서 중간 유통 책인 F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 (1 세트 당 45,600원) 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모조 설화 수 화장품 80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96,000,000원 )를 G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 경 제 1 항 기재 창고 인근에서 F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를 받기로 하고 F, G 등을 통해 모조 설화 수 화장품 2,639 세트( 정품 시가 합계 316,680,000원 )를 H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 경 양주시 I에 있는 J 창고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모조 설화 수 화장품 6,10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732,000,000원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 주) 아모레 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F, L, M, N, O, G, P,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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