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하순경부터 성명 불상 자가 ( 주) 아모레 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39246호, 상표권자 ( 주) 아모레 퍼시픽)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짜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10,02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 상당 )를 공급 받은 다음, D은 위 화장품 세트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고, A은 위 설화 수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중간 유통 책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1. 화장품 법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 등에서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제작한 위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10,02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 )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29.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3회에 걸쳐 중간 유통 책인 G에게 합계 3,919 세트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29. 경 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중간 유통 책인 G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 (1 세트 당 45,600원) 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통해 위 모조 설화 수 화장품 480 세트 상당( 정품 시가 합계 5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