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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81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경부터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6. 12. 경부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성명 불상 자가 ( 주) 아모레 퍼시픽이 상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039246호, 상표권자 ㈜ 아모레 퍼시픽]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짜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10,02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 상당) 상당을 공급 받은 다음, 피고 인은 위 화장품 세트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고, D은 위 설화 수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중간 유통 책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29. 경 양주시 E 창고에서 중간 유통 책인 F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 (1 세트 당 45,600원) 을 받기로 하고 위 F을 통해 위 모조 설화 수 화장품 480 세트 상당( 정품 시가 합계 57,600,000원) 을 불상의 구입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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