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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7,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2. 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 아모레 퍼시픽 대표의 동생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설화 수 정품을 싸게 유통하는 제품이 있다.

백화점에서는 스킨, 로션 세트가 12만 원인데 1,000 세트 이상 구입하면 1 세트에 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니 유통시키면 큰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 화장품은 국내 설화 수 공장에서 곧바로 넘어온 화장품이고, 형식상으로 불량 처리된 것인데 상태는 정품과 동일하고, 아모레 퍼시픽 넘버 2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

거래를 할 만한 사람을 찾아봐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설화 수 화장품은 내용물 및 포장 모두 가품으로 피고인은 E에게 약속대로 설화 수 화장품 정품 스킨 로션 세트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여 똑같이 속은 피해자는 E에게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3억 3,5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설화 수 자음 수 및 자음 유액 5,500 세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7. 잔금 명목으로 2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대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의 등록 상표인 설화 수의 ‘ 자 음수’, ‘ 자음 유액’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음 수 및 자음 유액 세트 총 5,500 세트( 합계 11,000개, 정품 시가 6억 6,000만 원 )를 위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화 수 화장품의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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