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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177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6. 1. 29. 경 양주시 E 창고에서 가짜 ‘ 설화 수 자음 2 종’ 화장품 세트의 현물을 확인한 후 화장품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연락하였고, G는 F의 연락을 받고 H, I 등을 통해 화장품 유통업자들 로 구성된 소 셜 네트워크 ‘ 네이버 밴드 ’에 위 화장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화장품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J는 ‘ 네이버 밴드 ’에서 화장품 판매 글을 보고 위 창고로 와서 자신들이 아는 화장품 판매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화장품 법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G, J, D과 함께 2016. 1. 31. 양주시 E에 있는 창고에서 K 등으로부터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불상 자가 제조한 위 가짜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800 세트( 정품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 )를 구입한 후 위 화장품 중 500 세트를 L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300 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사무실 등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G, J, D과 함께 2016. 2. 1. 경 양주시 O에 있는 P 식당 주차장에서 K 등으로부터 가짜 설화 수 ‘ 자 음 2 종’ 화장품 2,639 세트( 정품 시가 합계 3억 1,668만 원 상당 )를 구입한 다음 즉석에서 Q에게 위 화장품을 전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D과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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