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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6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고물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안성 경찰서에 영치 당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고물상에서 습득한 E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12. 22. 19:30 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G 마트 앞길을 비롯한 안성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D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채 증자료

1. 차량종합상 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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