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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0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 고물상에서 번호 없는 중고 오토바이를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C 번호판을 주워 위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는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 16: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7.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이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뇌경색 외), 부양가족( 노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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