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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0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6. 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판이 부평구 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린트, 테이프, 종이 등을 이용하여 ‘B’ 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이 자 동시에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차량 원상 복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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