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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49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05동 205호에서 D ㆍ E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F으로부터 “8,000,000 원을 3개월 동안 빌려 주면 D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1,000,000원으로 갚을 것이고, 만약에 이를 못 지킬 경우에는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8,000,000원을 위 F에게 건네준 다음 차량 보관 및 위임장을 쓰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BMW 승용차를 담보물로 보관, 운행하게 되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6:20 경 구리시 수택동 환경 사업소 차 고지에서 교통 단속 및 도난신고를 피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H 마 티 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부터 같은 날 19:30 경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 고속도로 금호 분기점 과속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를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단속 당시 BMW 차량 사진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H)

1. 차량종합상 세 내역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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