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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906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가합1592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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