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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08 2020가단82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0차280호 대여금 사건의 2010. 5. 24.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7. 24.자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0차28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신청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다만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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