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2118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