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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8505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30.자 2011가소36944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30.자 2011가소3694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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