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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8237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44950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다만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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