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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4831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부산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7나17291 손해배상(기)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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