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설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이하 ‘최초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5. 8. 4. 피고 C을 대리하여 서귀포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5. 8. 21.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대지면적 313㎡, 건축면적 183.52㎡, 연면적 493.49㎡, 부설주차장 옥내자주식 9대,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설계 변경 계약 1) 피고 C은 2015. 8. 19.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 C은 2015. 9. 8. 피고 B에게 ‘설계비 일천일백만원과 감리비 별도로 매수인이 직불한다.’고 특약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3. 주차장을 9개에서 8개에서 줄이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2015. 11. 18.,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으로 합계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별도의 설계계약의 체결 및 건축변경허가 1) 피고 B은 2015. 12. 1. 주식회사 열린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0. 주식회사 열린건축사사무소에 위 설계계약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