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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0353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0. 21.경 피고, D, E 외 8명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 임야 33223㎡(이후 아래 라.항과 같이 분할되어 12520㎡가 남음) 지상 G건물 신축공사(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400㎡)에 관하여 계약금액 81,774,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15. 10. 21. ∼ 2016. 1. 31.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는 건축설계비(평당 9만 원)와 토목설계비(식당 900만 원)가 포함되어 있고, C은 원고가 요구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계약이 해지로 설계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은 2016. 1. 25.경 위 F 토지가 H 토지로 분할됨을 전제로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건축물의 동별로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H 지상 I건물 3차(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974㎡)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4,705,000원(건축설계비 평당 99,000원, 토목설계비 550만 원 포함), 용역기간 2016. 5. 24. ∼ 2016. 9. 30.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2016. 5. 20.경 위 F 토지 중 건축을 할 수 없는 근린공원을 남겨두고, 건축 가능한 부분이 H 임야 251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청주시 서원구 H 토지 위에 공동주택(B) 1개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위 토지 중 주택부지 총 673㎡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각 신청하였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3단지의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지하2층 내지 4층 및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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