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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076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2. 6. 5.경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지하 3층-지상 14층)의 설계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용역범위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 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 : 2012. 6. 5.부터 2019. 6. 5.까지, 용역비의 지불방법 : 용역계약시 50,000,000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인도시 40,000,000 원, 실시설계(착공신고용) 인도시 : 40,000,000원 D(대지 486.75㎡) 건물 신축허가 및 설계 신축공사 연장을 보장해주 는 조건부 계약임. 건축허가 및 신축공사 연장을 원고 등이 책임지는 조건임. 나.

피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계약체결시 50,000,000원을, 허가신청용인 기본설계도를 인도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후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2. 9.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설계계약서상 주소지의 토지, 건물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매수인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을시, 피고가 원고 등에 기지급한 설계용역비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기지급한 위 설계용역비 9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설계계약을 승계할시 원고 등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한다. 라.

원고

등은 2013. 3.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설계계약의 권리자인 본인은 의뢰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설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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