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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5470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B 외 1필지에 종합요양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5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4조 제2항 : 계약시 10,000,000원을 지불한다.

(특약사항) ② 피고들의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심의 및 승인, 인가, 허가, 인허가 대 행 등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10.경 추가로 피고 A과 사이에 용역비를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 실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에너지 절약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2013. 7. 15. 및 같은 달 26.경 피고들에게 제공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에너지 절약 설계계약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을 완성한 후 피고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이앤씨(이하 ‘리더스이앤씨’라 한다)의 직원인 C은 2013. 7.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의 용역비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리더스이앤씨와도 이 사건 에너지 절약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기 어렵고, 갑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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