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측량설계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나주시 B 임야 12,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개간하여 아로니아를 재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얻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설계비의 50%인 9,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9. 경계측량비 678,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 등을 마친 후 2016. 6. 10. 나주시로부터 원고를 위한 위 산지전용허가(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를 받았는데, 나주시는 원고에게 위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통지하면서 이행사항으로 복구예치비 143,910,000원을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것으로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간사업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설계비 관련하여, 원고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서 복구비 납부를 위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고 현금 복구비는 과다하여 납부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산지전용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설계계약상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복구비증권을 발급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복구비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복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설계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