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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5161
설계비 등 지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1. 5. 원고와 서귀포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계약금액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2015. 11.경 원고와 위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계약금액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2016. 10. 4. 원고에게 위 설계계약의 잔액 55,000,000원, 감리계약 잔액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6. 12. 16. 위 설계와 감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설계계약에 따른 대금 10,000,000원, 감리계약에 따른 대금 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설계계약 잔액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500,000(= 55,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금원 중 피고 B과 공동하여 감리계약에 따른 잔금 2,500,000원과 설계계약 잔액 55,000,000원의 합계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피고 C이 2017.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설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650만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설계계약에 대한 잔금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설계계약 대금의 부가가치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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