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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731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종중은 2014. 5. 26. 경기도시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B, C, D, E, F, G, H, I, J, K(이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합계 10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2,240,390,050원을 받았다.

지번 C D H I J K E B F G 지목 대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대 전 전 답 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양도 차익 473,629,607원 1,012,856,506원 581,443,882원

나. 원고 종중은 2015. 3.경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 각 토지 중 C, D, H, I, J, K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473,629,607원만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15. 9.경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E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합계 1,012,856,506원을 추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 종중은 2016. 9.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토로서 그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 기납부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9,511,6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 종중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 종중은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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