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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1670 법인세경정청구거분취소

원고

AAA카드 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주식회사 OOOOO 등 다수의 수탁업체들(이하이 사건 수탁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탁업체들에게 연구개발비로 0000원(이하 '이 사건 연구 개발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03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소정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않았고)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4. 이 사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을 공제감면세액에 가산 하여 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연구개발비 0000원 중 0000원은 이 사건 수탁업체들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소정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만을 공제감면세액에 가산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 하되, 나머지 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6. 22.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l는 이유로, ll피고가 2010. 2. 25.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원고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받은 이 사건 수탁업체들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2003 사업연도 0000원, 2004 사업 연도 00000원, 2007 사업 연도 0000원, 2008 사업 연도 0000원 합계 0000원) 중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별표6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재위탁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되,이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25. 위 심판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7.경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2009 사업연도2) 귀속 법인세 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2. 9. 20. 당초 경정청구액 00000원에서 최초 환급액 0000원과 추가 환급액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최저한세액을 초과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없게 되자,2012. 9. 24. 다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서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2. 9. 2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2012. 10. 1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법원 2012구합34440호로 피고의 위 2012. 9. 28.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속 법인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4.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공제감면세액에 가산하여 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0. 2. 19.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환급하되,나머지 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2012. 7.경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 최저한세액 규정의 적용으로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자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는바, 원고가 경정청구를 구하는 법인세는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이고, 피고도 2010. 2. 19.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0. 2. 19.자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2008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32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구하는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최저한세액을 초과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상,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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