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구합2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원고 종중은 2014. 7.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과세대상토지 및 과세면적’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토지보상금으로 5,190,224,200원을 받았다.

나. 원고 종중의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 종중은 2015. 4. 3.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 부과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선산으로 이용한 부분 116,870㎡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만 농지로 사용한 별지 표 ‘과세 면적(㎡)’란 기재 부분(합계 94,478㎡,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12. 1. 원고 종중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77,98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10. 원고 종중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종중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