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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3. 30. 선고 2017구합73167 판결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288(2017.06.22)

제목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

2017구합731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종중은 2014. 0. 0. ○○도시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읍 ○○리 000, 000(이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합계 00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으로 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 종중은 2015. 0.경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 각 토지중 000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000원만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15. 0.경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000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합계 000원을 추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 종중은 2016. 0. 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토로서 그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 기납부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0. 0. 원고 종중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종중은 2017. 0. 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 및 000 토지에서 거둔 소출 등으로 제사 및 묘역을 관리하여 오다가 1900년경부터는 종중원 AAA에게 위 토지들을 경작하도록 하는 대신 매년 시제준비, 제실 및 묘지 유지보수, 벌초, 조세(공과금) 납부를 AAA에게 맡겼다. AAA는 2011년경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면적이 넓은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3년간 자신을 대신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소작료를 받았는데, 위 소작료는 원고 종중의 제사 준비, 제실 및 묘지 유지보수, 벌초, 조세(공과금) 납부하는 등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토로서, 그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분묘수호 등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살피건대 갑 제0, 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규약상 원고 종중은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선대의 위덕을 선양하여 후손들의 ○○사상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향, 묘역보존, 종중재산관리, 강연회, 장학회, 친목, 족보, 기타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0년경부터 2000년경 ○○도시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종중원이 아닌 BBB에게 임대되어 B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 등을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농지의 임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 종중의 주장과 같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면 모든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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