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720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458,06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4. 2.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김포시 사우동 102 외 1,298필지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2009. 6.경 원고가 그 발행주식의 71.88%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6.3%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그에 관한 지급이자를,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보아 그에 관한 지급이자와 유지비용인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81,383,269,509원, 총결정세액을 17,831,165,627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원천납부세액과 자진납부세액 등 기납부세액 합계 36,562,123,570원을 공제한 -18,730,957,943원(= 17,831,165,627원 - 36,562,123,570원)을 징수할 세액으로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급이자 및 재산세 등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68,172,280원(세액 계산 내역은 별지 2 ‘세액계산내역’ 중 ‘원고 주장’ 부분과 같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