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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8 2019가합10428
이행보증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추진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 [C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부지 기부채납 등]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거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거제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제시장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 간에 거제시 B 외 56필지(189,380㎡)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저가형 분양주택 등) 건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한 업무(책임)의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 진행

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해 지방도 D호선부터 본 사업부지까지의 도로(시도 E선) 4차로 확ㆍ포장(B=25m) 공사의 편입토지 보상 및 취득 단, 기존 타사업장의 기반시설 부담분[도로 확ㆍ포장 공사 B=15m의 보상 및 시공(현도로 B=8m포함)]은 제외한다.

2.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예정면적 24,111㎡)를 부지 조성(토목공사) 완료하여 갑에게 기부채납

나. 제4조 1항 나에서 정한 도로 사업량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 책임준공(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신청 6월 전까지) 단, 기존 타사업장의 기반시설 부담분[도로 확ㆍ포장 공사 B=15m의 보상 및 시공(현도로 B=8m포함)]은 제외한다.

거제시장과 원고는 2013. 3. 11. 거제시 B 일대에서 거제 C지구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통해 아파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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