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C 대 12,092.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 1차 협약 체결 1) 원고는 2009. 7. 29. 당시 한국 토지신탁에게 신탁해 두고 있던 토지 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대 111,013.6㎡ 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원, 광장, 도로, 학교 등 용도의 복합 용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주상 복합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위 토지를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고양시장은 2010. 1. 26.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제 1 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원고의 공공 기여 방안에 관한 협약( 이하 ‘ 이 사건 제 1차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 1차 협약에 포함된 이 사건 사업 관련 원고의 공공 기여 방안( 기부 채납) 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분 협약 안 비고 면적( ㎡) 구성 비율(%) 기부 채납 비율(%) 공공 용지 도로 8,628 7.8 7.8 기부 채납 공원 8,322( 공원 광장) 7.5 7.5 기부 채납 공공시설 용지 12,626 11.4 11.4 기부 채납 소계 29,576 26.7 26.7 총계 111,013 100 32.7 3) 고양시장은 2010. 2. 2. 고양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용도를 도로 8,628㎡, 광장 2,580㎡, 공원 5,742㎡, 학교 12,626㎡, 업무 용지 14,904㎡, 복합 용지 66,533㎡ 로 정하는 내용의 “ 고양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폐지, 제 1 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이하 ‘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 중 “ 학교 결정( 변경) 사유서” 의 “ 변경 사유” 항에는 “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