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고양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1차 협약 체결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 7. 29. ‘당시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해 두고 있던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대 111,013.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원, 광장, 도로, 학교 등 용도의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이하 ‘이 사건 주민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보조참가인과 고양시장은 2010. 1. 26. 이 사건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공공기여방안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1차 협약에 포함된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참가인의 공공기여방안(기부채납) 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협약안 비고 면적(㎡) 구성 비율(%) 기부채납 비율(%) 공공용지 도로 8,628 7.8 7.8 기부채납 공원 8,322(공원 광장) 7.5 7.5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지 12,626 11.4 11.4 기부채납 소계 29,576 26.7 26.7 총계 111,013 100 32.7 고양시장은 2010. 2. 2. 고양시 고시 제2010-23호로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용도를 도로 8,628㎡, 광장 2,580㎡, 공원 5,742㎡, 학교 12,626㎡, 업무용지 14,904㎡, 복합용지 66,533㎡로 정하는 내용의 “고양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 중"학교...